25년 새롭게 바뀐 중고 오토바이 거래 방법

25년 새롭게 바뀐 중고 오토바이 거래 방법. 오토바이는 차와 다르게 성능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진행할 때, 보험 이력을 포함하여 히스토리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 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명 폭탄 매물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구매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25년 자동차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토바이 중고 거래 방식

기존에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하는 방식은 실물이 없더라도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총 3가지로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판매자 막도장만 있으면 오토바이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이륜차 폐지 방법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

자동차와 다르게 오토바이는 사고 유무, 사고 부위 표시, 누유 및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성능기록부가 따로 없습니다. 성능기록부가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성능기록부 자체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구매자가 사기당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중고로 구매하기 이전에 불법 튜닝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그 또한 구매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복하는 것도 전부 돈이 들어가고, 모르고 구매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허점이 많은 오토바이 중고 거래 방식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25년 3월 새롭게 바뀌는 중고 거래 방식

오토바이 중고 거래 방식이 바뀌는 날짜는 25년 3월 15일로 이전에 구매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며, 이후로는 검사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해당 서류가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새롭게 생기는 증명서는 ‘이륜차 사용검사 증명서’로 불법 튜닝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되지만, 불법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튜닝 부품을 제거하거나 원복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 거래할 때 필요한 검사로 판매자나 구매자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증명서를 받아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구매자는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이전에 이륜차 사용검사 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오토바이가 순정 상태이면, 중고 거래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동차 관리법 바로가기

앞으로 오토바이 중고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

25년 3월 15일 이후로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막도장 혹은 판매자 도장이 찍힌 양도 증명서

-이륜차 사용검사 증명서

 

정리

25년 새롭게 바뀐 중고 오토바이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뀌더라도 아직은 오토바이 중고 시장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이륜차 사용검사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불법 튜닝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거래 방식에서도 성능기록부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전보다는 나은 중고차 거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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