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지정되었습니다. 근무자들이 최소한의 근무에 대하여 지불받게 되는 권리인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9.62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주 40시간으로 따진 일급과 월급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혹은 최저시급은 근무자들이 최소한의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최저시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2023년 7월 19일 노동계 측과 고용계측의 밤샘 논의 끝에 2023년 기준 9,620원에서 2024년 기준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로 가는 최저시급 인상률은 5.0%였던 거에 비해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2.5%로 상승 폭이 하향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9,680원
-2024년 최저임금:9,860원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구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
금액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주 8시간 기준 최저 임금 수령액은 78,880원이며, 주 40시간 (209시간 근무 기준) 기준 최저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자리 잡고 있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2024년 최저임금 기준 9,860원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4번 5시간씩 일을 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40시간 미만 기준)
하루 평균 근로 시간= 일주일 총 근무 시간 20시간/5 = 4
주휴수당=시급(9,860원)*4 = 39,440원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기준)
시급(9,860) * (8시간)=78,880원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일 평균 근무 시간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을 자신에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 신청 → 로그인 후 작성
- 방문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은 낮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의 경우는 제6조 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건강을 더욱 최우선으로 챙기시면서 개인 및 가정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