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달려고 가는 길에 무판으로 운행해도 괜찮을까?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달려고 가는 길에 무판으로 운행해도 괜찮을까? 오토바이를 신차로 내리거나 타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게 되면,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받게 되는데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 번호판 등록까지 도와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번호판을 발급받아서 장착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달러 구청에 갈 때,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무판 상태로 이륜차 오토바이를 운행해도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규정

이륜차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무판으로 주행할 시 처벌이 강한 편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벌금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이륜차 오토바이를 신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잡기가 힘든 이유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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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달더라도 이물질로 인하여 너무 더럽거나 훼손되어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는 번호판과 관련하여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세차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하여 경고장이 날라왔는데요, 처음에는 경고로 번호판 원복 및 세척을 했다는 인증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후에 또 신고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으며, 벌금 정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방법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 무판으로 운행해도 될까?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규정을 아셨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당연히 걸리면, 처벌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으며, 경찰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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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평일 구청이 운행하는 시간에 무판으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단속되더라도 이륜차 차대 번호가 표시된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번호판 등록하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한 모습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판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요즘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가는 길만큼은 오토바이를 놔두고 다녀오시는 것이 주변 사람 눈치도 안 보이니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정리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달려고 가는 길에 무판으로 운행해도 괜찮은지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번호판 등록을 위해서 목적이 확실한 운행을 하였다면, 무판이라도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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