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레저 스포츠를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친구와 웨이크보드를 타러 한강에 종종 가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처음에 듣고 “아 이제 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지 못하는 건가?”했는데요, 다행이 금지구역을 제외한 레저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활동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는 이유

이렇게 수상레저를 금지하는 이유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제트스키를 포함하여 모터가 달린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사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과 반포 한강공원 주변의 강변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위치는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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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마다 한강 둔치로부터 50m구간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간, 과태료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9월 5일까지 3년 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에 있는 수상레저 업체는 19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체에서도 이를 잘 확인하고 레저활동을 즐기러 오는 소비자에게 금지구역에 대해 잘 고지해주어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사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안전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위험한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더 즐거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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