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택시 버스 화물차와 사고 났을 때 합의금

배달 중 택시 버스 화물차와 사고 났을 때 합의금. 배달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고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것이며, 사고가 났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일반적인 차량이 아닌 택시나 버스, 화물차와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골치가 아픈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합의금 받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과 일반 보험사 차이

공제조합도 보험 처리를 하는 방식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나 회사 자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악을 쓰고 노력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본인 과실이 적은 사고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300만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어서 버티겠지만, 공제조합은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안 할 경우 2~3년을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주지 않습니다. 돈은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합의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 끌어봤자 손해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합의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배달 중 공제조합 차와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보신 분이라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제조합도 합의 전까지 대처 방법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고, 상대방 차량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배달 중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음식값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라도 대인과 대물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중 사고 대처 방법

 

공제조합 사고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공제조합과 사고가 나게 되면, 원하는 합의금을 정상적으로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금액의 70%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경험이 적어서 합의금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70만원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겠다던 공제조합원이 저에게 2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1. 손해사정사 이용하기

저는 택시나 버스, 화물차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고, 계약합니다. 시간 단축도 되고,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에 대해서 본인 대신에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합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일정액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말씀하면, 22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아내어 10%의 2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굳이 전화로 밀당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합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충분히 상담 받아 결정하시면 되고, 아무리 공제조합이라도 금방 합의금을 받아줍니다.

2. 개인이 합의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을 목적이라면, 빠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합의를 굉장히 늦게 해주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이런 경우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고, 기다리시면 합의하자고 공제조합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합의하려고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본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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