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금지 품목 여행을 준비하며 짐을 싸면서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하여 항상 헷갈리곤 하는데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많은 사람이 그동안 가지 못한 여행을 떠나면서 전 세계 여행객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행하며 공항 이용이 많아지면서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금지 품목들이 확인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되는데요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및 위탁 수화물 반입 불가
폭발물류( 수류탄,다이너마이트,화약류,폭발 장치)
인화성 물질(성냥,부탄 가서,인화성 가스)
(라이터는 1인당 1개 이하로 소지 가능)
전염성 물질 세제류
도수가 70도가 넘는 주류
일상용품 기내 반입 불가
-접이식 칼
-다목적 칼
-면도 칼날
-커터 칼날
-파마약
전자기기 기내 반입 기준
기내 반입 기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배터리 용량인데요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거나 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 물론 위탁수화물 반입도 금지입니다.
노트북 -가능
헤어기기 – 가능
전기면도기 – 가능
전자담배 – 가능
카메라 – 가능
여분 이온 배터리 (100 Wh 미만)-가능
기기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 Wh 미만)-가능
전동휠체어 – 불가능
의약품 기내 반입 기준
액체류 의약품:아래의 품목은 객실 반입 시 항공 보안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액체·겔·분무로 통제 적용 물품이나, 시판 약품 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 비닐 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단, 용기 용량이 100ml 이하일 것)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 시럽, 연고, 비강 스프레이,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콘택트렌즈 용제(보존액), 콘택트렌즈(일회용 포함), 해열 파스, 안약(인공눈물/점안액), 의료용 식염수, 소독용 알코올(알코올 스와프 포함)
조제약 처방약품-가능 (처방전/의사 소견서 제시)
목발-가능
산소 스프레이 및 네블라이저-가능 (항공사 승인 필수)
외과용 메스-불가능)
음식물 기내 반입 여부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는 100ml가 초과하여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특이 식이 처방 음식이 필요한 승객은 기내섭취 분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국내선 액체류 규정 적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음료-가능
이유식-가능 (유아 동반 필수)
특이 식이 처방 음식-가능(의사 처방전 필수)
고체 치즈 및 유가공품-가능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가능
삶은 달걀-가능
김치-불가능
스포츠용품 기내 반입 여부
스포츠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화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라켓 후-가능
킥보드-가능(배터리가 없는 경우)
스포츠 공-가능 (공기 1/3 이상 주입 시 불가능)
야구공-가능
스케이트보드-가능
등산용 아이젠-가능
등산용 지팡이-가능
텐트폴-가능
스키용 지팡이-가능
당구공-불가능
빙상용 스케이트-불가능
방망이-불가능
골프채-불가능
펜싱 검-불가능
위 소개한 물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며 국제선 국내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국제선 국내선 항공사에 문의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 위험한 물품은 기내에 절대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