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퀵서비스 배달원 부가가치 수입 신고 알림 신청 방법(사업장현황신고). 배달 플랫폼에서 퀵이나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국세청에서 카톡 알림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행이나 배플, 쿠플 등 하청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알람이 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도 아닌 일반 기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서 알림을 받고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신고 유무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사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알림이 온 이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사로 배달업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현황 신고 알림을 받아본 적 없으실 겁니다. 25년 처음으로 수입 신고를 하라는 알람이 왔는데요, 원래는 부가가치 신고는 일반 기사가 하지 않습니다.
배민이나 쿠팡을 하시는 기사는 3.3% 세금을 제하고 주급을 정산받게 되는데요, 이때 제하고 받는 3.3%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년도(24년) 본인의 소득이 맞는지,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대행이나 쿠플, 배플, 퀵을 하시는 분 중에서 지사장이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개인한테 직접 신고를 하여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24년에 한 플랫폼에서만 계속 일을 했으며, 3.3% 세금을 제하고 정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알람을 열람하여 보더라도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 외 “퀵서비스 용역제공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반 대행이나 퀵, 일부 플랫폼은 12월 매출이 잡혀있지 않아서 2월에 조회 및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기사 사업장현황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배달 기사 사업장현황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가장 먼저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홈텍스 로그인까지 진행하셨다면, 홈에서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를 눌러주세요.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현황 신고’ 순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적 사항 확인
우리는 일반 기사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전화번호 및 거주지 등록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 (인적)용역제공 신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시면, 회색 창으로 ‘(인적)용역제공 신고’ 창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수입 금액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전년도 1월부터 국세청으로 신고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12월 분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수입이 잡혀있지 않아서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월에 다시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매출 확인 및 신고서 제출하기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전체적인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경우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후에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없는 경우 계속 이어서 나가시면, 적격 증빙이 나옵니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계산서 수취 금액을 작성하라고 나오는데요, 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 없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작성 완료’를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신고서 제출
마지막으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접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접수 결과를 확인하여 ‘정상’이 나오는지 확인 후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내역 조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끝이 납니다.
정리
국세청 퀵서비스 배달원 부가가치 수입 신고 알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로 본인이 벌고 있는 수입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민커넥트나 쿠팡만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걸 권장합니다.